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10-31
- 의견제출 마감
- 2013-12-10
- 공포
- 2013-12-30
- 시행
- 201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업장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863호, 2013.6.4. 공포, 2014.1.1. 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한편, 각종 신고 또는 신청에 대한 민원인의 편의 제고 등을 위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산재예방요율제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 마련안 제13조의2, 안 제13조의3
1) 개정 법에서 산재예방요율의 적용,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및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산재예방요율제 시행을 위한 산재예방요율의 적용,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및 취소의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3)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나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 처리기간 단축안 제35조
1)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 절차 개선에 따라 처리기간 단축이 가능함.
2)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 처리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함.
3) 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민원인의 행정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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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31
- 예고 종료2013-12-10
- 공포2013-12-30
- 시행201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