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10-31
- 의견제출 마감
- 2013-12-10
- 공포
- 2013-12-30
- 시행
- 201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업장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산재보험의 적용·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63호, 2013.6.4. 공포)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한편, 2011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기준 변경에 따라 실시한 보험료 등 경감 조치를 노사의 부담완화를 위해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건설업 월평균보수 산정기준 명시안 제2조
1)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보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상 건설업 임금통계를 활용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2014년부터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임금통계 공표기준이 현행 상용근로자 5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임. 이 경우 월평균보수 하락으로 인해 건설업의 고용보험료가 상승하게 되므로 건설업 월평균보수 산정기준을 현행 기준과 동일하게 상용근로자 5명 이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건설업 월평균보수 산정기준을 사업체노동력조사상 상용근로자 5명 이상의 건설업 임금으로 명시함.
3) 건설업 월평균보수 산정기준을 명시함으로써 건설업의 고용보험료 상승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 나산재예방요율제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 마련안 제15조, 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6, 안 제56조
1) 개정 법에서 사업주가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산재예방요율제 시행을 위한 적용대상 사업장, 업종, 예방활동 지표, 산재보험료 할인율, 적용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3)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다자료요청 시 제공받을 자료의 범위 명시안 제54조의2
1) 개정 법에서 고용·산재보험의 적용·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제공받고자 하는 자료 및 이용하려는 관련 전산망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자료 및 이용하려는 관련 전산망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3) 고용·산재보험의 적용·부과·징수 등을 위한 자료를 제공받거나 관련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관계 적용 누락을 최소화하고, 보다 정확한 보험료 부과·정산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라보험료등의 경감에 관한 특례부칙 제22408호, 안 제2조
1) 2011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됨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한 보험료 등 경감 조치를 노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연장할 필요가 있음.
2) 고용·산재보험료 경감조치를 2015년까지 연장하되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이 2014년도는 120%, 2015년도는 125% 초과분에 상당하는 보험료를 경감함.
3)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조치를 연장함에 따라 노사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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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31
- 예고 종료2013-12-10
- 공포2013-12-30
- 시행201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