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11-06
- 의견제출 마감
- 2013-12-16
- 공포
- 2014-01-07
- 시행
- 2014-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분야 중·하위직 공무원과 원자력발전 분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까지 확대하여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심사를 하기 위해 단위금융기관에서 제공받고 있는 금융거래자료를 중앙회로부터 직접 받는 것으로 개선하고, 주식백지신탁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운영 과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회계·원전분야 등의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 의무 부과안 제3조제4항제10호의2, 제11호의2 및 제17호 신설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요 회계관직을 부여받은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에게 재산등록 의무 부과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해사범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에게 재산등록의무 부과
3)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자력 발전 분야에 종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임?W직원에게 재산등록 의무부과
4) 4급 이상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에 대한 재산등록 의무 부과
- 나재산심사를 위한 금융거래자료 회신 간소화 및 주식백지신탁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안 제10조의2 제2항 및 제36조 제1항제4호, 제5호 신설
1)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산림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의 단위금융기관에서 제공받고 있는 금융거래자료를 중앙회로부터 직접 받는 것으로 개선
2) 서류로 제출하고 있는 주식백지신탁 업무 관련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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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06
- 예고 종료2013-12-16
- 공포2014-01-07
- 시행2014-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