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4-01-22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3-11-08
- 의견제출 마감
- 2013-1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특별교부금 교부기준, 교부대상 및 교부방법 등 특별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특별교부금 교부기준 등안 제5조의2
(1) 영 제2조의3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교부대상 및 교부방법은 “별표 1”과 같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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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별교부금 교부기준 등(안 제5조의2)
(1) 영 제2조의3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교부대상 및 교부방법은 “별표 1”과 같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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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08
- 예고 종료2013-1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