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1-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1-06
- 공포
- 2020-02-25
- 시행
- 2020-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370호
개정이유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개정으로 동 법의 효력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영 유아 공통 교육 보육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에서 제외하는 기간도 함께 연장하고, 일부 기준재정수요 항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효력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기준재정수요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항목 산정 제외기간 연장안 별표2, 측정항목6
- 나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에 따른 공립 일반고등학교 지원 항목을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에서 제외안 별표3, 측정항목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아교육비 지원 항목의 산정 제외 기간을 연장하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관련 지원 항목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유아교육비 지원 산정 제외 기간 연장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효력이 2022년 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유아 교육 및 보육 과정에 드는 비용을 기준재정수요액에서 제외하는 기간도 그에 맞춰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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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측정항목 6
변경 전
2019년도분까지의 기준재정수요액은 측정항목 제6호가목1)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변경 후
2022년도분까지의 기준재정수요액은 측정항목 제6호가목1)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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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별표 2와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2020년도분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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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재정수요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배분할 때, 각 시도 교육청이 교육 활동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재원의 양을 계산한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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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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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27
- 예고 종료2020-01-06
- 공포2020-02-25
- 시행202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