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9-21
- 의견제출 마감
- 2022-10-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370호
개정이유 —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교육감으로 용어 정비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반영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기준재정수요 산정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일부 기준재정수요 산정 항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교육행정기관의 장’을 ‘교육감’으로 용어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5조
- 나
교육 취약계층의 원활한 교육지원을 위해 교부금 산정기준학교에 공립·사립 대안학교 포함안 별표2, 측정항목1, 2
- 다고교학점제 전면 시행(2025년) 전 까지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항목 신설안 별표2, 측정항목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교육감’으로 용어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5조)
나. 교육 취약계층의 원활한 교육지원을 위해 교부금 산정기준학교에 공립·사립 대안학교 포함(안 별표2, 측정항목1, 2)
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2025년) 전 까지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항목 신설(안 별표2, 측정항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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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21
- 예고 종료2022-10-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