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8-25
- 의견제출 마감
- 2023-10-04
- 공포
- 2023-11-21
- 시행
- 2023-1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340호
개정이유 —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학교 신설의 적기 추진 및 학교복합시설 확대를 위하여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을 정비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3.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을 정하는 한편, 단위학교의 예산운영 자율성 강화 등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지원을 위하여 학교, 학급, 학생경비의 단위비용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교부대상 및 교부방법 정비안 별표1
- 나단위학교의 예산운영 자율성 강화 등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지원을 위해 학교운영비(학교·학급·학생경비) 단위비용 조정안 별표2, 측정항목2
- 다신산업·신기술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일반고등학교의 특성화고 전환 고등학교 운영비 단위비용 조정안 별표2, 측정항목2
- 라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기 학교 신설·이전 및 학교복합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2, 측정항목5
- 마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안 별표2, 측정항목6
- 바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확대 노력도 반영을 위한 자체노력 항목 신설안 별표3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교부대상 및 교부방법 정비(안 별표1)
나. 단위학교의 예산운영 자율성 강화 등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지원을 위해 학교운영비(학교·학급·학생경비) 단위비용 조정(안 별표2, 측정항목2)
다. 신산업·신기술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일반고등학교의 특성화고 전환 고등학교 운영비 단위비용 조정(안 별표2, 측정항목2)
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기 학교 신설·이전 및 학교복합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2, 측정항목5)
마.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2, 측정항목6)
바.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확대 노력도 반영을 위한 자체노력 항목 신설(안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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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25
- 예고 종료2023-10-04
- 공포2023-11-21
- 시행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