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4-03-13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3-11-08 예고
- 입법예고
- 2014-01-22
- 의견제출 마감
- 2014-02-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을 교부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액 산출을 위해 측정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을 학교현장의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호, 2014. 0. 0. 공포, 2014. 0. 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측정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공식과 및 단위비용을 정하려는 것임. ※ 자체노력수요 일부 측정항목 삭제에 대하여는 2013년 10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있으나, 기초학력미달학생 감소 및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감소 항목을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 및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감소 비율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함에 따라 변경된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공식과 단위비용을 정하려는 것임 ※ 산정공식 【별표2】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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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22
- 예고 종료2014-02-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