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16
- 의견제출 마감
- 2013-11-25
- 공포
- 2014-03-19
- 시행
- 2014-03-1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을 교부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액 산출을 위해 측정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을 학교현장의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측정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공식과 및 단위비용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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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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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16
- 예고 종료2013-11-25
- 공포2014-03-19
- 시행201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