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11-30
- 의견제출 마감
- 2009-12-21
- 공포
- 2010-02-17
- 시행
- 2010-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23호
개정이유 — 보통교부금을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교부금 산정자료 제출기한을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 통폐합에 따른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자율형 사립고 전환에 따른 지원을 추가하고자 함.
- 가
의무교육기관의 인건비에 특수학교 교원인건비 추가 (1) 특수학교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은 이미 의무교육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에 누락되어 있어 이를 포함하고자 함. (2) 특수학교 교원인건비가 의무교육기관 인건비에 포함되어 안정적 교육예산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
교부금 산정자료 제출기한 조정 (1) 교부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전년도 7월 말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교부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2) 교부금 산정자료 제출기한을 명확히 하고,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교부금을 산정하여 교부금 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다
교과교실제 운영비 측정항목 신설 (1)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과교실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과교실제 운영비’ 측정항목 및 단위비용을 신설하고자 함 (2) 원활한 교과교실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라
학교 개축비 측정항목을 교육환경개선비 측정항목에 통합 (1) 시ㆍ도교육청별 개축 대상 건물 산정기준을 위한 객관적 기준이 미흡하여 학교 개축비 측정 항목을 교육환경개선비 측정항목에 통합하고자 함. (2) 산정기준이 불명확하여 적용하지 않던 측정항목을 관련 측정항목에 통합하여 합리성과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마
기숙형고등학교 기숙사 신설비 지원 (1) 기숙형고등학교 기숙사 시설비 측정항목을 추가하여 지원하고자 함. (2) 기숙사 시설비 지원을 통하여 교육낙후 지역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바
유아교육비 지원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개선 (1) 유아교육력 지원비와 유치원 환경개선비의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에 원아수를 추가하고, 공립 유치원 신설비를 지원하고자 함. (2) 교육활동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변수인 원아수를 측정단위 등에 추가하여 합리성과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사
학교ㆍ학급 통ㆍ폐합 지원 산정기준 개선 (1) 학교 통ㆍ폐합 지원 금액을 본교를 폐지할 경우 20억원으로, 분교를 폐지할 경우 10억원으로, 본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할 경우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통합운영학교 전환에 따른 지원을 추가하고자 함. (2) 초ㆍ중ㆍ고 통폐합으로 소규모학교를 적정규모화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전환에 따른 지원 (1)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전환에 따른 공립 일반계고등학교 지원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등을 추가하고자 함. (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전환에 따라 절감된 재원이 공립 일반계고등학교 등에 지원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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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30
- 예고 종료2009-12-21
- 공포2010-02-17
- 시행201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