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4-01-22 예고
- 입법예고
- 2014-03-13
- 의견제출 마감
- 2014-04-22
- 공포
- 2014-07-31
- 시행
- 2014-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그 간 교육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어 온 국가시책사업심의회와 특별교부금 교부기준, 교부대상 및 교부방법 등 특별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특별교부금 운영의 객관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특별교부금 교부기준 등안 제4조의2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교부대상 및 교부방법은 [별표 1]과 같이 정함
- 나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설치ㆍ운영안 제4조의3
1) 국가시책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시책사업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함
2) 심의회는 위원장인 차관을 포함하여 13명 이하의 내ㆍ외부 위원으로 구성함
3) 심의회는 국가시책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사업위탁에 관한 사항, 대응투자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특별교부금 교부기준 등(안 제4조의2)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교부대상 및 교부방법은 [별표 1]과 같이 정함
나.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설치ㆍ운영(안 제4조의3)
1) 국가시책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시책사업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함
2) 심의회는 위원장인 차관을 포함하여 13명 이하의 내ㆍ외부 위원으로 구성함
3) 심의회는 국가시책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사업위탁에 관한 사항, 대응투자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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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13
- 예고 종료2014-04-22
- 공포2014-07-31
- 시행201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