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8-03
- 의견제출 마감
- 2010-08-23
- 공포
- 2010-10-14
- 시행
- 201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95호
개정이유 —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시?도교육청의 교육력 제고 노력을 유도하고,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 다문화가정 및 탈북가정 학생,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학교 통폐합에 따른 개축?이전?신설비 지원, 군(郡)단위 학교 재배치 지원, 사립학교 이전 건축비 부족분 지원, 유아교육비, 방과후학교 사업비, 학교 기본운영비 확대,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원, 사교육비 절감 지원, 학업중단 고등학생 예방 지원, 전문계 고등학생 취업률 제고 지원, 경상적 경비 절감, 지방자치단체교육투자 유치 등 측정항목의 산정공식 등을 신설?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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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03
- 예고 종료2010-08-23
- 공포2010-10-14
- 시행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