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1-14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감면의무 위반사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추징 사유를 사전에 고지토록 하여 지방세 감면대상자가 감면신청시 불이익을 최소화 하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개정
법 제98조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는 자가 감면에 따른 의무위반 사항을 사전에 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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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개정
- 법 제98조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는 자가 감면에 따른 의무위반 사항을 사전에 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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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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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14
- 예고 종료2013-12-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