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0-05-10
- 공포
- 2010-12-23
- 시행
- 201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112호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법률 제10220호, 2010. 3. 31. 제정, 2011. 1. 1. 시행)되어 기존에 산재된 지방세 감면규정을 통합하여 전면 개편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감면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는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감면대상물건과 세액 등을 기재한 감면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 나
외국인투숙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폐지됨에 따라 재산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관광호텔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투숙객 실적신고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다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및 공장의 범위에 대한 감면대상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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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감면대상물건과 세액 등을 기재한 감면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나. 외국인투숙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폐지됨에 따라 재산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관광호텔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투숙객 실적신고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및 공장의 범위에 대한 감면대상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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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20
- 예고 종료2010-05-10
- 공포2010-12-23
- 시행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