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0-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0-05-10
- 공포
- 2010-09-20
- 시행
- 201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111호
개정이유 — 현행「지방세법」을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제5장의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규정과 각 세목별로 규정된 비과세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 중 일부를 포함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법률 제10220호, 2010. 3. 31. 제정,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에 따라 과세면제의 범위를 명확히 함
1)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중과세 배제 및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 구분 전환 방식의 감면은 조례 감면의 범위에서 제외함
2)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감면에 대해서는 조례로 확대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감면조례 사전허가제 폐지에 따른 보완책 마련
3) 국가의 정책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지방세 체계와 배치되는 조례를 차단하여 감면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함
- 나감면대상 단체의 고시제도 도입에 따른 범위 명시
1) 기존에는 감면대상 단체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감면대상 단체의 고시제도를 도입
2) 세제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 불편을 해소함
- 다조례에 따라 감면되어 온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
1) 감면에 관한 조례의 허가제에 갈음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조례로 적용되었던 사항과 현행「지방세법」상의 과세면제 및 경감을 감면대상별로 통합 규정함.
2) 지방세 감면규정의 통합으로 납세자가 알기 쉽고, 감면현황 등 관리가 용이해져 실용적이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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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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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20
- 예고 종료2010-05-10
- 공포2010-09-20
- 시행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