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1-01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1
- 공포
- 2020-01-17
- 시행
- 2020-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629호
개정이유 —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창출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포용성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 지출 재설계를 내용으로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0000호, 2019. 12. 00.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요건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방세 감면 신청 서식 현행화안 제2조의2, 제3조의2, 제9조
감면신청서 서식에 감면결정 통지방법 추가하고 ‘소득금액증명’을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도록 개선
- 나개인지방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신청서 신설안 제8조2
개인지방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위한 적용신청서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세 감면 신청 서식을 개선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원인 편의를 위한 서식 개선
감면결정 통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고, 소득금액증명은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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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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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재산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 나중에 그 재산을 팔거나 다른 소득이 생겼을 때로 넘겨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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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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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01
- 예고 종료2019-12-11
- 공포2020-01-17
- 시행202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