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25
- 의견제출 마감
- 2021-03-04
- 공포
- 2021-04-20
- 시행
- 2021-04-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119호
개정이유 —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사업 재개 등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고 분납할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0000호, 2021. 2. 00. 공포, 2021. 3. 0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요건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가국세 체납액 징수특례 관련 자료통보 서식 마련안 규칙 제9조제1항
납세자 신청 없이도 국세의 승인자 정보를 활용하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관 간(세무서→지방자치단체) 통보 항목 등 서식 마련
- 나개인지방소득세 승인 등 결정 통지 서식 마련안 규칙 제9조제2항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및 결정취소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서식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영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면제 및 분납 등 징수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관 간 자료 통보 서식 마련
세무서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정보를 보낼 때, 납세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국세 승인자 정보를 활용해 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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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법 제167조의3제3항에 따른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및 취소 통보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67조의3제4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및 취소통지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통지서 : 별지 제6호의3서식 2.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취소 통지서 : 별지 제6호의4서식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서식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통보하거나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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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세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았을 때 추가로 붙는 벌칙 성격의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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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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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25
- 예고 종료2021-03-04
- 공포2021-04-20
- 시행202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