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1-01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1
- 공포
- 2018-12-31
- 시행
- 201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660호
개정이유 — 2018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일부 지방세 감면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이 개정(법률 0000호, 2018. 12. 00. 공포, 2019. 1. 1. 시행)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법률 0000호, 2018. 12. 00.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감면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대도시외로 이전하는 공장의 감면 범위 명확화안 제8조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공장에 대한 범위를 산업단지와 동일하게 부대시설을 제외하도록 개정(안 제8조 제1항)
- 나창업중소기업 감면 신청 서식 현행화안 별지 제1호의4 서식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 및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규정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 사항을 서식에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도시 외로 이전하는 공장의 감면 범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창업중소기업 감면 신청 서식을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장 감면 범위의 형평성 확보
대도시 외로 이전하는 공장의 감면 범위를 정할 때, '부대시설'에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하도록 명확히 하려 해요. 이는 산업단지 내 입주 공장의 감면 기준과 동일하게 맞추어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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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1항
변경 전
공장 범위에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함.
변경 후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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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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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대시설
공장이나 건물에 딸려 있는 시설로, 종업원의 후생복지나 편의를 위해 설치된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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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8.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8.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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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01
- 예고 종료2018-12-11
- 공포2018-12-31
- 시행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