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04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4
- 공포
- 2020-12-31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742호
개정이유 —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창출 지원, 지역사회 포용성 강화, 친환경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지방세 지출 재설계를 내용으로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0000호, 2020. 12. 00.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요건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방세 감면신청 및 감면결과통지 규정 정비안 규칙 제2조, 제9조
지방세 감면 안내 시 지방세 감면 적용에 필요한 사항 등이 기재된 서식 등에 대하여 구체적 규정 및 이에 따른 지방세 감면 서식 현행화
- 나인용법령 제명 개정에 따른 정비안 규칙 제8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 개정 사항을 반영
- 다자경농민 농지 및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서식 현행화안 규칙 제2조의2, 제3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 감면 서식 현행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세 감면 신청 시 안내 사항을 구체화하고 관련 법령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방세 감면 안내 절차 및 서식 개선
지방세를 감면받는 분들에게 감면 적용에 필요한 사항들을 더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관련 서식을 현행화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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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규칙 제2조(감면 신청)
변경 전
지방세 감면을 신청한 자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변경 후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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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법령 명칭 변경 반영
공장 이전 관련 조문에서 기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이름이 바뀌어 수정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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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준용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유사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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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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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04
- 예고 종료2020-12-14
- 공포2020-12-31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