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29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8
- 공포
- 2021-12-31
- 시행
- 202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650호
개정이유 — 농어업 경쟁력 강화,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서민 주거안정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등 지방세 지출 재설계를 내용으로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0000호, 2021. 12. 00.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요건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법인 및 공장 지방 이전 시 지방세 감면 요건 명확화안 규칙 제7조, 제8조
대도시에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 시 감면을 적용하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인 및 공장 지방 이전 시 지방세 감면 요건을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감면 요건의 통일
소관 부처는 법인 이전과 공장 이전 시 서로 달랐던 세목 간, 또는 조문 간 감면 요건을 하나로 통일하여 합리적인 세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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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규칙 제7조
변경 전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변경 후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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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규칙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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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어 교통 혼잡이나 환경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해요. 보통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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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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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9
- 예고 종료2021-12-08
- 공포2021-12-31
- 시행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