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11-14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4
- 공포
- 2014-01-01
- 시행
- 201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과세자료 제출대상 확대 등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 가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02조의2
1)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양정기준 마련 필요
2) 건설기계ㆍ자동차의 인도명령을 위반한 경우 인도물의 시가표준액 및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하고,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 진술, 직무집행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하도록 적용기준 마련
- 나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요청근거 마련, 시기 개선 및 대상 확대안 제102조의8
1) 과세자료 제출시기를 자료별로 특정일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료의 변경사항이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못하여 신뢰성이 저하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행정부가 제공하는 경우에만 과세자료를 취득할 수 있으며, 제출대상 과세자료가 부족하여 지방세 과세업무 및 체납액 징수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과세자료의 성격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출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 제출시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과세자료를 해당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과세자료 제출대상을 확대함
- 다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산정 관련 미비사항 보완안 제114조
1)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산정기준을 직전 연도로 하고 있어 결산과 예산편성 시점 차이로 사후 정산해야하는 문제가 있음
2)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산정기준을 “직전 연도”에서 “전전년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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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14
- 예고 종료2013-12-04
- 공포2014-01-01
- 시행201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