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1-18
- 의견제출 마감
- 2013-12-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환경보건법 제20조의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국가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법 제20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건강피해인정을 받아야 함안 제13조의2제1항
- 나
환경부장관은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자에게 유효기간(5년) 동안 건강피해의 상담 또는 검진비용의 지원, 건강피해의 악화방지, 치료 비용의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피해유형, 지원의 대상, 지원 기준 및 범위, 신청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함안 제13조의2제2항~제4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 제20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건강피해인정을 받아야 함(안 제13조의2제1항)
나. 환경부장관은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자에게 유효기간(5년) 동안 건강피해의 상담 또는 검진비용의 지원, 건강피해의 악화방지, 치료 비용의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피해유형, 지원의 대상, 지원 기준 및 범위, 신청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함(안 제13조의2제2항~제4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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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18
- 예고 종료2013-12-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