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1-19
- 의견제출 마감
- 2013-12-30
- 공포
- 2014-01-14
- 시행
- 2014-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조달청장의 조달통계 작성, 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의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88호, 2013.7.16. 공포, 2014. 1. 17. 시행)됨에 따라, 조달통계 작성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절차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절차 및 방법안 제4조의 3 신설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조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해외 공공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정보 제공, 해외조달시장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으로 명시하고, 조달청장은 해외진출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경비를 조달특별회계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함.
- 나조달통계의 작성 대상과 방법 및 절차안 제25조 신설
조달청장이 조달통계 작성을 위해 국공립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게 물품, 용역 및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국가기관 등은 다음 달 20일까지 조달청장이 제공하는 표준분류체계 및 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이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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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절차 및 방법(안 제4조의 3 신설)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조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해외 공공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정보 제공, 해외조달시장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으로 명시하고, 조달청장은 해외진출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경비를 조달특별회계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함.
나. 조달통계의 작성 대상과 방법 및 절차(안 제25조 신설)
조달청장이 조달통계 작성을 위해 국공립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게 물품, 용역 및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국가기관 등은 다음 달 20일까지 조달청장이 제공하는 표준분류체계 및 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이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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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19
- 예고 종료2013-12-30
- 공포2014-01-14
- 시행201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