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11-25
- 의견제출 마감
- 2013-12-16
- 공포
- 2013-12-31
- 시행
- 201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실 재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등 보정수요를 신설 및 확대하며,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노령인구 반영비율을 상향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자체노력 항목을 조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실질재정수요 반영을 위한 보정수요 신설 및 확대안 제5조제2항제4호 관련 별표 4
(1) 늘어나는 자치단체 현실 재정수요 포착의 민감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정수요 종류 및 반영방식 등을 신설 등 강화 (2) 안전관리분야 보정인구 신설, 해양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해안지역 보정수요 확대, 문화재수요부활, 도시계획도로 미집행면적 수요 신설, 지방세 감면액 보정 감면수요 등 폐지 (3) 지역간 균형발전 및 자치단체 재정수요 반영 강화 등
- 나노령인구 급증에 따른 노인복지수요 보정 강화안 제5조제2항제4호 관련 별표 4
(1)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 노인복지 재정수요 증대로 노령인구 반영비율을 상향 (2) 노령인구 적용 등급구간의 반영비율을 현행보다 상향(10~50%) (3) 노령인구 재정수요가 많은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
- 다재정책임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자체노력 항목 정비안 제8조 관련 별표 6
(1) 세출효율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체노력 항목만 운영하는 등 제도원칙 확립 (2) 시책성 항목인 지역경제활성화, 생활폐기물 절감 및 읍·면·동 통합운영은 폐지, 행사·축제경비 절감 산정방법 개선, 법령위반 및 감면총량 초과 감면액 페널티 항목 신설 (3) 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강화로 건전한 재정운영 제고
- 라기타 행·재정 환경변화에 따른 개선사항 등안 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1) 세종특별자치시의 단층제 행정계층의 특수성 반영 (2) 세종특별자치시의 기초사무 수행에 따른 관련 통계 반영 (3) 현실적인 행·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산정이 기대됨.
- 마관련법 개정에 따른 기준재정수입 반영항목 조정 등안 제7조제1항제6호 본문 및 별표 5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기준개선 및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에 따른 기준재정수입 산정방법 개선 (2) 상생발전기금 배분액은 일반재원에서 일반재원과 융자재원으로 용도 변경*되므로 융자재원은 시·도 수입에서 제외, 화력발전 관련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35는 시·도에, 100분의 65는 시·군 수입으로 각각 반영 * 국회 심의중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을 전제로 추진 (3) 관련법 개정과 연계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 기준 일치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30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29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30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31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25
- 예고 종료2013-12-16
- 공포2013-12-31
- 시행201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