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4-02-26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3-11-26
- 의견제출 마감
- 2013-12-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체육지도자 자격 종류 세분화, 양성과정 개편,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일부면제 대상의 확대, 수수료 납부,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 제출, 지정기관 평가 및 취소기준 마련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1309호, 2012. 2. 17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체육지도자 자격종류 세분화 및 자격요건 완화안 제9조 등 신설
스포츠지도사를 1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1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2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2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으로 세분화하고 장애인스포츠지도사도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로 세분화하였음. 또한 학력 및 체육지도와 관계없는 행정ㆍ연구 경력에 따른 자격요건 차별을 해소하였음.
- 나자격검정기관 지정안 제10조의2 신설
자격검정기관은 지정 기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를 지정하되 필기시험 자격검정기관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지정함.
- 다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일부면제 대상 확대 등안 제10조의5 별표 2
일부면제 대상을 학교 체육 교사에서 국가대표선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 등으로 확대하고 종전의 학력 및 학점에 의한 일부면제 과정을 폐지하였음.
- 라연수기간의 축소안 제11조의3 신설
1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2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 건강운동관리사, 특별연수 과정 등의 연수시간을 종전에 비해 축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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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26
- 예고 종료2013-12-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