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9-28
- 의견제출 마감
- 2020-11-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68호
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상 체육지도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하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득이 금년도 연수과정을 미시행하게 되었음. 대통령령 제30238호 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조치 대상자 중 자격검정 요건을 충족(별표3에 따라 일부 혹은 전체 면제된 요건)하였음에도 금년도 연수과정이 미실시됨에 따라 경과조치 기한인 2020년 12월 10일까지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경과조치 대상자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연수과정에 한해서 경과조치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 가
대통령령 제30238호 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조치 기한을 연수과정에 한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따려는 분들이 연수과정 때문에 자격증 취득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경과조치 기간을 늘리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연수과정 참여 기한 연장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올해 연수과정이 열리지 못하게 되면서,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연수과정의 경과조치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2조(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등의 일부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변경 전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변경 후
1년(연수과정에 대해서는 2년)
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기간 확대
부칙에 따르면,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간이 연수과정에 한해 2년으로 늘어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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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경과조치
법령이 바뀌거나 새로 만들어질 때, 기존의 상황이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예외를 인정해 주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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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 이유서(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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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28
- 예고 종료2020-11-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