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01
- 의견제출 마감
- 2026-10-12D-5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45
개정이유 — 체육지도자 자격 발급과 관련하여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범위에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세계대학경기대회에 국가대표선수로 출전한 경우’와 ‘공신력 있고 활용도 높은 국제 지도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국제 지도자 자격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국내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에 합리적으로 연계하고, 면제 제도 운영상 국제대회 간, 선수 및 지도자 경력 간 형평을 기하며, 자격취득자의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고자 하는 것임.
- 가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일부 면제 범위 확대제10조의2, 별표 3
1) 국가대표선수로 출전한 국제대회 인정 범위에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를 추가
2) 국제경기연맹등이 인정한 지도자 자격 보유자 대상 면제 요건 및 내용 신설
– 해당 자격 종목의 국제연맹 또는 아시아연맹이 인정하는 지도자 자격으로서 해당 종목의 회원종목단체의 추천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지도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 국제자격의 등급에 맞춰 스포츠지도사(전문 1·2급, 생활 1·2급) 취득에 있어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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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01
- 예고 종료2026-10-1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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