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6-19
- 의견제출 마감
- 2025-07-07
- 공포
- 2025-07-31
- 시행
- 2025-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9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결과에 대해 피해자 등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스포츠윤리센터가 현행법상 징계요구 외에 권고ㆍ시정명령 등의 조치요구, 보완요구 및 재심의요구를 체육단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육인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2025.1.31. 개정, 2025.8.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조치요구 등의 방법(안 제18조의3 신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체육단체에 대한 조치요구, 보완요구 및 재조치요구는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 2) 스포츠윤리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법 제18조의9제4항 분문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 그 사유 및 관계 자료를 함께 첨부하도록 함. 나. 체육단체에 대한 재징계사유 규정(안 제18조의4 신설) 법률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단체에 대하여 재징계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①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결이 있는 경우, ②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징계 요구를 하였으나 그 결과가 징계요구 사유에 비추어 현저히 가벼운 경우를 재징계사유로 명시함 다. 징계관련 자료 제공 방법 등(안 제18조의5 신설) 법률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체육단체에 대하여 징계 등의 관계 자료를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통합신고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자료 제공 시 관련자들이 개인정보 등을 법령에 따라 보호하도록 함 라. 징계 요구를 위한 기준 등(안 제18조의6, 별표 4의3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8조의9제2항에 따라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요구를 할 때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함(별표4의3) 마.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안 제18조의7, 제18조의8, 제18조의9, 제18조의10, 제18조의11의 신설)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제척,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비밀유지의무를 명시하며 그 밖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스포츠윤리센터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바. 체육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 등(안 제18조의12, 별표 4의4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치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체육단체에 대하여 불이행 행위와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제한 기간을 정함(별표 4의4)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체육단체와 체육인을 대상으로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두고, 징계요구 기준과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의 재정지원 제한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징계요구를 중징계·경징계로 나누는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때 별표 4의3 기준을 따르는 내용이에요. 비위 정도, 고의성, 피해 크기, 사회적 파장을 함께 따져요. 예를 들어 성폭력은 제명·파면·해임, 승부조작·편파판정은 제명·파면·해임 또는 3년 이상 5년 이하 자격정지를 요구해요. 징계 대상은 체육지도자, 선수, 심판, 체육단체 임원, 선수관리 담당자 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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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의3(조치요구 등의 방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조치요구·보완요구·재조치요구는 사유(시정명령은 시정사항과 기한 포함)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고, 스포츠윤리센터는 요청할 때 사유와 관계 자료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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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혀 있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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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이의신청
결정이나 조사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때 다시 살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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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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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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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19
- 예고 종료2025-07-07
- 공포2025-07-31
- 시행202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