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5-26
- 의견제출 마감
- 2026-07-06
- 공포
- 2026-08-25
- 시행
- 2026-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13
개정이유 —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금지하는「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이 시행(2026. 8. 28. 시행)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입장권 판매자 등의 부정거래 방지 조치의무, 부정거래 확인에 필요한 자료 범위, 신고기관의 지정, 과징금·포상금 및 과태료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임.
- 가입장권 판매자 등의 부정거래 방지 조치 의무안 제2조의1
- 나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 범위안 제2조의2
- 다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안 제2조의3
- 라입장권 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안 제2조의4 및 별표 6
- 마입장권등 부정거래심사위원회안 제2조의5
- 바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안 제44조의4
- 사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기준안 별표5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입장권 판매자 등의 부정거래 방지 조치 의무(안 제2조의1)
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 범위(안 제2조의2)
다.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안 제2조의3)
라.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안 제2조의4 및 별표 6)
마. 입장권등 부정거래심사위원회(안 제2조의5)
바.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안 제44조의4)
사.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기준(안 별표5)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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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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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26
- 예고 종료2026-07-06
- 법제처 심사2026-08-11
- 차관회의2026-08-11
- 국무회의2026-08-13
- 공포 대기2026-08-18
- 공포2026-08-25
- 시행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