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09
- 의견제출 마감
- 2020-07-20
- 공포
- 2020-08-05
- 시행
- 2020-08-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28호
개정이유 —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근거의 마련, 피해자 구제 및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등 체육인보호 시책에 관한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931호, 2020. 2. 4. 일부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같은 법 시행령을 정비하고 일부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 가
지역을 달리하여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직장이 지역 사정을 고려해 1개 이상의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체육지도자 배치 및 운동경기부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7조 제3항
- 나체육지도자 연수과정에서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 이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안 제10조의2 제2항 별표3
- 다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생활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또는 잘못 지급된 장려금·생활보조금의 환수근거 신설안 제15조 제5항 및 제6항
1) 장려금 및 생활보조금 등의 환수근거를 기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에서 법령으로 상향 규정
2) 환수대상이 되는 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 라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스포츠관련 업체에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18조 제2항 제6호
- 마스포츠윤리센터의 설치 등 법 개정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와 사업 위탁에 관한 조항 일부 개정 및 조문 이동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1) 현행 신고 및 상담시설의 설치에 관한 조항(제15조의2)을 안 제18조의2로 조문 이동
2) 현행 신고 및 상담사업의 위탁에 관한 조항(제15조의3)을 안 제18조의3으로 조문 이동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신고 및 상담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삭제
- 바선수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자가 장려금을 받은 경우 지급중지 또는 환수의 대상이 되는 장려금의 종류, 범위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8조의4
- 사법 개정에 따른 행정소요 반영 및 현행 제도 미비점 보완안 제44조제2항제4호 내지 제10호 및 제3항, 제44조의3 제2항, 제2항 제4호 내지 제7호
1) 체육지도자 자격 검정 및 자격 취소·정지, 장려금 및 생활보조금 지급,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관련 업무의 위탁근거 마련 및 스포츠윤리센터 신설에 따른 업무 위탁근거 마련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해당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가 체육지도자의 자격,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와 장려금의 지급중지 및 환수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주민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체육계 성폭력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의 환수 근거를 마련하며,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대한 융자 지원 등을 포함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핵심
체육계 성폭력 예방 및 지도자 윤리 강화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서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관련 상담 시설의 운영과 업무 위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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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 제3항
변경 전
공공기관이나 직장이 여러 지역에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체육지도자나 운동경기부를 1개의 장소에만 배치하거나 설치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공공기관이나 직장이 여러 지역에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가진 경우, 1개 이상의 장소에 배치하거나 설치할 수 있게 바뀌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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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며,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일부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2021년 3월 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어요. 또한 장려금 환수는 이 시행령 시행 후 지급되는 것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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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환수
이미 지급한 돈이나 물건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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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법령안200427_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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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200528 규제영향분석서_별표 3.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200528 규제영향분석서_장려금환수.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200427 제.개정이유서_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수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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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09
- 예고 종료2020-07-20
- 공포2020-08-05
- 시행202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