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8-05
- 의견제출 마감
- 2019-09-16
- 공포
- 2019-12-10
- 시행
- 2019-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226호
개정이유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간 연계 취득절차 부족에 따른 필기시험 등 자격 취득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중복 절차를 제거하고,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4개 자격 종류간 자격 취득 시의 자격 검정 및 연수 과정의 일부 면제 등 연계취득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
- 가연계취득 과정 신설을 위한 근거조항 마련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개정, 제10조의2제1항 6호 신설
체육지도자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보유한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으로 다른 종류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에 대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 단, 생활체육 지도 자격으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에 해당하는 체육지도자만 적용
- 나동일 종목 여부 판단 기준 명시(시행령 별표 1(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 개정)
2급 생활·유소년·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과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종목은 실기·구술기관 및 종목의 상이성을 고려, 종목 명이 동일하더라도 다른 종목으로 간주 * 전체 34개 종목 중 31개 종목의 명칭이 동일하나 실질에 차이가 있음(펜싱-휠체어펜싱 등)
- 다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면제 규정(시행령 별표 3(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관련) 개정)
2급 생활·2급 장애인·유소년·노인스포츠지도사 간 보유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으로 다른 종류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의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에 관한 세부 내용 규정* *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의 경우, 장애인 특수성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필기시험 中 특수체육론 응시 유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체육지도자 자격증 간의 연계 취득 절차를 개선하여 불필요한 중복 과정을 줄이고 지도사 수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연계 취득 절차 마련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간에 다른 종목의 자격을 추가로 취득할 때, 중복되는 시험이나 연수 과정을 일부 면제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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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변경 전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이 1~5호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6호가 신설되어,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이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도 일부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되, 이는 2급 생활·장애인·유소년·노인스포츠지도사에만 적용되도록 범위를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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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면제 범위 및 조건
연계 취득을 통한 면제 혜택은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에 한해서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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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취득
이미 하나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다른 종류의 자격을 추가로 취득할 때, 중복되는 교육이나 시험 과정을 생략하거나 줄여서 취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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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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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05
- 예고 종료2019-09-16
- 공포2019-12-10
- 시행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