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14
- 의견제출 마감
- 2026-11-16D-2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96
개정이유 — 대한체육회가 국제경기대회 출전 준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올림픽 휘장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공급하는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물품, 용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742호, 2026.12.3. 시행)됨에 따라, 수의계약의 조건과 범위,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대한올림픽위원회 명칭 변경 반영제22조 개정
대한올림픽위원회가 2009년 대한체육회로 정관상 통합됨에 따라, 일괄 대한체육회로 용어 정비
- 나수의계약의 조건과 범위 등 설정제22조의2 신설
1) 국제경기대회의 범위(제22조의2제1항)
–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의 범위를
1) 국제올림픽위원회,
2) 아시아올림픽평의회,
3) 국제대학스포츠연맹,
4) 그 밖에 문체부 장관이 인정하는 국제스포츠기구에서 주최, 주관하는 종합경기대회로 정함.
2) 국제경기대회 출전 준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2조의2제2항)
–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출전 준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1) 국제대회 단복 등 의류의 구매가 필요한 경우,
2) 국제대회 항공권 등 항공서비스의 구매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선수단 지원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정함.
3) 수의계약 시 계약 가격(제22조의2제3항)
–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수의 계약 시, 계약 가격은 계약 상품의 시장거래가격과 같거나 시장거래가격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함.
4) 수의계약 시 계약 규모(제22조의2제4항)
–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대한체육회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올림픽 휘장사용 승인계약의 내용 및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수의계약의 규모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함.
5) 수의계약 시 계약 절차(제22조의2제5항)
–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함.
6) 수의계약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협의 의무(제22조의2제6항)
–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대한체육회는 계약의 목적, 대상, 금액 및 필요성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대한체육회가 올림픽 휘장 사용 승인을 받은 업체와 단복·항공권 등을 수의계약으로 살 때 지켜야 할 조건과 범위를 정하고, 옛 명칭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대한체육회'로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국제경기대회의 범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국제스포츠기구가 주최·주관하는 종합경기대회로 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올림픽 휘장 사업) 제1항·제2항
변경 전
휘장 사용 승인 서류 제출처와 사용료 고시 주체가 '대한올림픽위원회'
변경 후
'대한체육회'로 바뀜(제출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사용료 고시 주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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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공고문은 개정된 법률(법률 제21742호)의 시행일을 2026.12.3.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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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의계약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상대방을 골라 맺는 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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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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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14
- 예고 종료2026-11-1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 우편 |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
| 전자우편 | hye547@korea.kr |
| 팩스 · 문의 | 044-203-3489 · 044-203-3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