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4-04-17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3-11-26 예고
- 입법예고
- 2014-02-26
- 의견제출 마감
- 2014-03-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체육지도자 자격 종류 세분화, 양성과정 개편,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일부면제 대상의 확대,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 제출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1309호, 2012. 2. 17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체육지도자 자격종류 세분화 및 자격요건 완화안 제9조 등 신설
스포츠지도사를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로 세분화하고 장애인스포츠지도사도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로 세분화하였음. 또한 학력에 따른 자격요건 제한을 폐지·완화하였음.
- 나자격검정기관 지정안 제10조의2 신설
자격검정기관은 지정 기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를 지정하되, 필기시험 자격검정기관은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다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일부면제 대상 확대 등안 제10조의4 별표 3
일부면제 대상을 학교 체육 교사에서 국가대표선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 등으로 확대하고 종전의 학력 및 학점에 의한 일부면제 과정을 폐지하였음.
- 라자격증의 발급, 재발급 등의 업무 위탁안 제44조제2항 신설
체육지도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체육지도자 등록부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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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26
- 예고 종료2014-03-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