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4-01-06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3-12-02
- 의견제출 마감
- 2013-12-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개발제한구역내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한시적 경감 및 유예, 공장규제 완화 등 기업애로사항 해결, 주민지원사업 대상 확대, 종교시설 애로사항 해소와 함께 법률 개정(‘13.8)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가이행강제금의 한시적 감경 및 부과 유예
1) 소규모 창고, 축사 등 생계를 위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2)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을 경감(100분의 50 범위내)하고 부과를 유예하고자 함
- 나전통사찰 증축시 대지조성 면적규제 완화
1) 전통사찰은 일반건축물과는 달리 처마부분의 면적이 건축물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증축을 위한 대지조성 허용면적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전통사찰 증축시 대지조성(건축면적의 2배이내) 면적이 협소하여 어려움이 있음
2) 전통사찰 건축양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통사찰 증축시 대지조성 면적을 건축물의 처마부분의 면적이 포함되는 건축물 수평투영면적의 2배 이내로 허용함
- 다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공장의 이축지역 확대
1) 시ㆍ군ㆍ구의 경계 인근에 있는 공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 인접 시ㆍ군ㆍ구로 이축할 수 없어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ㆍ군ㆍ구의 경계 인근에 있는 공장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장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인접 시ㆍ구ㆍ구로 이축을 허용함
- 라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종류 확대
1)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도로, 상하수도 정비 등 주로 기반시설로서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여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향상 및 생활편익 증진에 한계가 있음
2)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노인복지관 시설의 설치를 주민지원사업에 포함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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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02
- 예고 종료2013-12-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