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15
- 의견제출 마감
- 2021-03-29
- 공포
- 2021-05-11
- 시행
- 2021-05-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1호
개정이유 —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하여 택시공영차고지,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수소연료공급시설과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부대시설로 허용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영차고지,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수소연료공급시설과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부대시설로 허용안 별표 1 제3호머목·서목
- 나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연료공급 시설과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 허용안 별표 1 제5호마목10
)
- 다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철거없이 자기소유의 토지로 이축을 허용하되, 존치면적에 해당하는 대지의 면적만큼 개발제한구역 내 대지를 전·답·과수원 등으로 대체 조성안 별표 1 제5호다목·라목, 별표2 제4호바목
- 라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원 설치 허용안 별표 1 제1호아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확충과 정원 조성 허용 등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친환경 자동차 충전 시설 확대
택시공영차고지,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수소연료공급시설과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부대시설로 허용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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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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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대시설
주된 시설에 딸려 있는 부수적인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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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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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5
- 예고 종료2021-03-29
- 공포2021-05-11
- 시행2021-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