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7-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9-07
- 공포
- 2021-01-05
- 시행
- 2021-0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989호
개정이유 —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로 인한 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공공시설인 도서관에 간이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친환경 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에 각각의 시설을 부대시설로 허용하며, 화훼전시 판매시설 및 주유소등의 설치자격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 시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건축물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기준 정비안 제36조제1항제1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시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 부분은 부과대상에서 제외
- 나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예정된 지역의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안 제41조의2제 2항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 있는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 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개정안 별표 1 제3호바목·버목·저목, 제5호마목4
10)) 개발제한구역 내 도서관에 간이휴게소를 부대시설로 허용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서로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화훼전시판매시설의 설치자격을 농업협동조합·영농조합법인으로 확대하고, 휴게소·주유소·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설치자격을 개발제한 구역에서 10년 이상 거주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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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27
- 예고 종료2020-09-07
- 공포2021-01-05
- 시행202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