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1-29
- 의견제출 마감
- 2019-03-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9호
개정이유 —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인프라 확대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과 지역공공시설인 도서관의 건축 연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의 행위 허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 및 설치의 범위를 정비하는 한편, 서바이벌게임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람과 장소를 구체화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개발제한구역 내 실내 생활체육시설·도서관 확대안 별표 1 제1호마목·제3호바목
개발제한구역에서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건축연면적을 현행 1,500㎡에서 3,000㎡로, 도서관을 1,000㎡에서 2,000㎡로 확대
- 나서바이벌 게임시설의 설치자격, 원상복구 등 마련안 별표 1 제1호러목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인 ‘서바이벌 게임관련 시설’의 설치주체, 설치장소, 원상복구 등을 규정
- 다도시농업법에 따른 공영도시농업농장과 그 부대시설 허용안 별표 1 제1호버목 신설
도시농업법에 따른 공영도시농업농장과 그에 필요한 에 필요한 실습교육장, 화장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 허용
- 라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의 허가요건 정비안 별표 1 제3호
허가요건을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 하는 시설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정비
- 마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 설치주체 및 요건 마련안 별표 1 제3호라목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 수요가 있는 경우로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하거나, 그 밖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
- 바장사관련 시설 중 ‘경내’의 범위 및 정의규정 마련안 별표 1 제3호타목
사찰의 경내는 ‘토지의 새로운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고 기존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 사찰의 경내지는 ‘전통사찰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통사찰 보존지’*로 정비
- 사야영장의 부대시설 종류 및 규모 명시안 별표 1 제5호사목
주민생업시설로 허용하는 야영장의 부대시설을 관리실, 세면장, 공동취사장 등으로 하고, 건축 연면적은 200㎡ 이하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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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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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9
- 예고 종료2019-03-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