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7-26
- 의견제출 마감
- 2018-09-04
- 공포
- 2018-12-04
- 시행
- 2018-1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945호
개정이유 —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를 정하고, 주민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야영장, 실외체육시설 등의 설치 주체를 확대하는 한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의 촉진 및 대기환경 보호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는 버스 차고지와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 부대시설에 수소연료공급시설 추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자연휴양림·수목원 등의 시설 내 설치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설치면적 규정안 별표 1 제1호아목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휴양림·수목원 등의 시설 내 설치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을 구역관리에 적합하도록 건축 연면적을 20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함
- 나수소연료 공급시설을 버스 차고지,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의 부대시설로 허용안 별표 1 제2호파목·제3호자목
친환경차 보급·확산 추세에 따라 수소연료 공급시설 확충을 위하여 버스 차고지, 자동차 천연가스공급시설의 부대시설에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부대시설로 추가함
- 다장사시설의 ‘수목장림’을 ‘자연장지’로 전환·설치 허용안 별표 1 제3호타목
개발제한구역에서 기존의 분묘를 정비하여 전환·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수목장림을 자연장지로 확대하여 허용함
- 라개발제한구역 내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 설치면적 규정안 별표 1 제5호가목9
10)) 개발제한구역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동식물 관련 시설 중 설치면적을 정하고 있지 않은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의 설치면적을 300제곱미터로 이하로 규정함
- 마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이 허용되는 ‘공익사업’을 명확히 함 (안 별표 1 제5호다목·라목)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축이 허용되는 공익사업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적용에서 발생하는 불편 해소
- 바개발제한구역 내 노인요양병원 증축을 위한 형질변경 허용안 별표 3 제56호
‘09.8월 입지시설을 축소·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GB 내 허용시설에서 제외된 노인요양병원증축을 위한 형질변경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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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26
- 예고 종료2018-09-04
- 공포2018-12-04
- 시행2018-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