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02
- 의견제출 마감
- 2026-10-12D-5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2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공항의 관제탑 등 항공안전 관련 시설을 기능에 필요한 높이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교통관제시설에 대해 높이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고, 법령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익사업 또는 재해로 주택 등이 철거·멸실된 경우 신축이 허용되는 자기 소유의 토지에 공유자 전원동의 등 요건을 갖춘 공유토지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토지분할 면적기준의 본문과 단서 간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공원을 그 성격에 맞게 생활편익사업유형에서 환경·문화사업 유형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안 공항의 관제탑 등 항공안전시설, 공유토지 주택 신축, 토지분할 기준, 주민지원사업 중 공원 분류를 손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항 항공안전시설 높이 기준 배제
개발제한구역 안 공항의 항행안전시설과 항공교통관제시설(관제탑 등)에는 일반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 기준(5층 이하)을 적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이 시설들이 기능상 일반 높이 기준 이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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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제4호(토지분할 예외)
변경 전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경우에는 분할 후 형질변경을 하지 않는 다른 필지가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만 제외하고 그 미만으로도 분할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제외 사유를 두 가지로 나눠요. 가목은 기존의 60제곱미터 미만 경우이고, 나목은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려고 지목이 대인 토지를 형질변경하는 경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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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공유토지 신축 규정(별표 1 제5호다목 다)①·② 및 라목 다))은 시행 이후 신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그 밖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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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도시가 무분별하게 커지는 것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려고 건축과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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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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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02
- 예고 종료2026-10-1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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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우편 | solam78@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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