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2-09
- 의견제출 마감
- 2025-01-20
- 공포
- 2025-03-25
- 시행
- 2025-03-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6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근린생활시설을 이축한 경우 해당 시설을 용도변경 하는데 필요한 소유ㆍ경영기간 산정 시 기존 시설과 이축한 시설의 소유ㆍ경영기간을 합산토록 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소규모 태양에너지 시설 설치행위를 허가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조정하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보전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기존 규제를 완화하고, 법률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 허가 및 동일한 규모로 이축 가능한 요건, 건축물의 재축ㆍ개축ㆍ증축 및 대수선의 근거,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을 정비하는 한편, 2024. 12. 31. 만료 예정인 옥외광고물 설치 특례기간을 2029. 12. 31.로 연장하여 주요 국제행사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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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09
- 예고 종료2025-01-20
- 공포2025-03-25
- 시행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