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2-28
- 의견제출 마감
- 2023-04-09
- 공포
- 2023-06-13
- 시행
- 2023-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214호
개정이유 —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 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30만제곱미터 이하 면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가권한의 위임 범위 확대안 제40조제1항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지역이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으로서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하(수도권의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인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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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권한의 위임 범위 확대(안 제40조제1항)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지역이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으로서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하(수도권의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인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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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28
- 예고 종료2023-04-09
- 공포2023-06-13
- 시행202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