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01
- 의견제출 마감
- 2026-01-12
- 공포
- 2026-04-14
- 시행
- 2026-04-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42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ㆍ생업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실외체육시설 및 야영장 설치 시 자격 요건, 배분 물량, 부대시설 면적 상한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공익사업에 근린생활시설 편입 시 11개 용도에 한정하여 허용했던 이축 대상을 적법하게 용도변경한 시설 전체로 조정하며, 주택에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시 허가요건을 지목과 주택의 적법성 여부로 한정하여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법률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동식물시설 및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의미, 허가 대상 시설의 승계 및 부대시설 설치면적 비율과 관련한 조례규정의 근거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이 실외체육시설·야영장, 근린생활시설, 태양에너지 설비를 더 쉽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풀고, 헷갈리던 용어와 조례 근거를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외체육시설·야영장 기준 완화
소관 부처는 배분물량이 소진되고 비자격자에게 시설을 매매·임대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배분물량을 4배 이내로 늘리고, 설치 자격을 5년 이상 거주자까지 넓히며, 공통 부대시설 기본 면적을 300㎡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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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1 제1호라목·제5호사목·아목(실외체육시설·야영장)
변경 전
시·도 안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구 수의 3배 이내 배분물량, 10년 이상 거주자 설치, 공통 부대시설 기본 면적 200㎡
변경 후
배분물량 4배 이내, 5년 이상 거주자까지 설치 가능, 공통 부대시설 기본 면적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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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근린생활시설 이축 확대는 시행 당시 끝나지 않은 공익사업 때문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별도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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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GB)
도시가 무분별하게 커지는 것을 막고 자연환경을 지키려고 건축과 개발을 제한한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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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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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제2025-1475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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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01
- 예고 종료2026-01-12
- 공포2026-04-14
- 시행2026-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