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13
- 의견제출 마감
- 2023-12-26
- 공포
- 2024-02-13
- 시행
- 2024-0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391호
개정이유 — 국토교통부 장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671호, 2023. 8. 16. 공포·시행)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중인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를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신축 허용, 농업인용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 도로변 제설시설 설치범위 확대 등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 지방국토관리청 위임(안 제40조제10항 등)안 제40조
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중인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 나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가능한 정원 기준 명확화안 별표1제1호아목
1) 「수목원정원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대상 정원의 종류를 조성주체 기준으로 변경
- 다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 내 건축물 신축시 진입로 설치 규제 완화안 제14조제9호
1) 집단취락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구역 지정 전 건축된 주택·근생시설 등을 다시 신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구역 내 토지에 진입로 설치를 허용
- 라농업인용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안 제19조제7의3
1)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을 신고행위로 허용
- 마개발제한구역 내 제설시설 설치범위 확대안 별표1 제2호다목
1) 구역 내 일반국도·지방도 뿐만 아니라 고속국도, 광역시도 등을 포함한 간선도로에 불가피한 경우 제설시설의 설치를 허용
- 바이축·재축한 노후 주택·근생시설 신축 허용안 별표1 제5호다목 및 라목
1)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적법하게 설치된 주택·근생시설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허용
- 사음식점 등의 부대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안 별표1 제5호라목
1) 휴게음식점 부지와 구거, 소로 등 소규모 선형시설로 분리된 토지에도 부대 주차장 설치를 일부 허용(현재는 경계가 맞닿은 토지에만 설치가 가능)
- 아물납허가 관련 위임규정 보완안 제40조제4항제2호
1)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징수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부담금의 ‘물납 허용’ 지자체 위임사무에 포함
- 자유효기간 만료조문 삭제 등안 별표1 제1호바목가 및 제5호아목라
1) 실내체육관 관련 조문위치 변경사항 반영 및 실외체육시설 설치주체 관련 유효기간 만료 조문을 삭제
- 차양성화된 군사시설의 형질변경 수반 증축 허용안 별표3 제57호
1)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된 형질변경 면적 범위 내에서 「국방시설사업법」에 따라 양성화 군사시설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증축을 허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노후 주택 신축 및 농업인용 화장실 설치 등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토지 매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했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매수 업무를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인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
변경 전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변경 후
나.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 안에 위치한 가목의 시설(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진입로 설치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밖에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했던 토지 매수 관련 업무는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승계하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건축물의 신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5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02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4-14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3-25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13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13
- 예고 종료2023-12-26
- 공포2024-02-13
- 시행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