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5-08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592호
개정이유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사업이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는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6379호, 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됨에 따라 재난의 발생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는 기간을 1년간 추가로 유예할 수 있는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건축 연면적이 1,200제곱미터 이상인 때에 거쳐야하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환원기간 연장에 따른 시행령 정비안 제2조의9
환원기간이 추가로 1년간 연장되는 불가피한 경우를 천재지변, 매장문화재 조사의 경우로 정함
- 나훼손지 정비사업 요건 완화안 제2조6·제2조의7
- 다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심의절차 간소화안 별표 1 제1호마목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심의를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라기존 종중 명의의 사당 이전·설치를 허용안 별표 1 제5호마목12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기존 종중 명의 사당의 경우 이전·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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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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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08
- 예고 종료2019-06-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