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0-21
- 의견제출 마감
- 2019-12-02
- 공포
- 2020-02-18
- 시행
- 2020-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460호
개정이유 —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6482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수탁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하여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된 훼손지복구계획의 심의 절차 간소화안 제10조제4항 제5호
확정된 훼손지복구계획을 중복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도록 중도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
- 나주택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일반음식점 등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대상 명확화안 제14조제9호, 안 제18조제2항
주택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로, 일반음식점 등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자는 사람으로 명확화
- 다국방시설사업법 부칙에 따라 사용승인된 국방·군사시설에 존속 중인 특례 적용안 제23조제1항
국방개혁을 위해 국방시설사업법 부칙에 따라 사용승인된 국방·군사시설에 존속 중인 건축물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물의 증·개축 허용
- 라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 운영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안 제41조제1항
민간업체에 1년 단위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을 위탁하여 관리하던 것을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
- 마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개정안 별표 1 제2호자목·타목, 제3호 러목, 제5호 다목·마목·아목
신재생에너지 사전조사 설비, 열수송시설의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부지에 택배화물 분류시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주택의 이축, 품목조합에 공판장, 주유소·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자동차 전기공급시설·수소연료공급시설을 허용하며, 실외체육시설의 설치 주체 확대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설치 및 관리 절차를 개선하고, 관리전산망 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행정 절차의 간소화
훼손지 복구계획 심의 시 중복되는 절차를 생략하고, 허가받은 건축물에 2미터 미만의 담장을 추가로 설치할 때도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줄이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제4항제5호
변경 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훼손지복구계획을 다시 심의받아야 하는 중복 절차가 있었어요.
변경 후
확정된 훼손지복구계획을 중복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도록 중도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관리전산망 위탁(제41조제1항)과 특정 시설 설치 관련 규정(별표 1 제5호다목)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열수송시설의 경우 기존에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형질변경
토지의 형상이나 성질을 바꾸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땅을 깎거나 메워서 모양을 바꾸는 것이 포함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5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5-11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1-05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5-08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1-29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2-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21
- 예고 종료2019-12-02
- 공포2020-02-18
- 시행20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