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14
- 의견제출 마감
- 2026-11-23D-3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5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 주민이 신기술을 활용한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 시설에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을 포함하고, 그에 대한 설치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이에요.
핵심
스마트농업 시설 도입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농업활동이 가능하도록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포함하려는 거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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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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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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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10-14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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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14
- 예고 종료2026-11-2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 우편 |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
|---|---|
| 전자우편 | solam78@korea.kr |
| 팩스 · 문의 | 044-201-5574 · 044-201-3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