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2-09
- 의견제출 마감
- 2014-01-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020호, 2013.8.6 공포, 2014.2.7 시행)됨에 따라 에어백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를 정하고, 에어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에어백 설치 대상차량 구체화 및 미설치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별표 3 및 별표 5
1)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은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 규정함
2) 에어백을 설치하지 않은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일부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또는 과징금(180만원)을 부과함
- 나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부정 사용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3 및 별표 5
1)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용도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일부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또는 과징금(180만원)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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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09
- 예고 종료2014-01-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