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2-12
- 의견제출 마감
- 2014-01-21
- 공포
- 2014-02-11
- 시행
- 2014-0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2008호, ‘13.8월)됨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입지여건, 판매공간 등의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가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설치시설이나 판매공간 등 제15조 신설
1) 공공기관이 공항, 항만, 철도, 휴게소, 전시시설, 청사, 여객터미널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보유한 경우
2)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내에 제품의 전시 및 판매가 가능한 유휴공간이 있어 30제곱미터 이상의 독립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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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설치시설이나 판매공간 등( 제15조 신설)
1) 공공기관이 공항, 항만, 철도, 휴게소, 전시시설, 청사, 여객터미널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보유한 경우
2)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내에 제품의 전시 및 판매가 가능한 유휴공간이 있어 30제곱미터 이상의 독립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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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12
- 예고 종료2014-01-21
- 공포2014-02-11
- 시행2014-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