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4-05-22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3-12-16
- 의견제출 마감
- 2014-01-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농가 맞춤형 스마트 농정 추진 및 정보 공유 개방 수요에 따라 정보 관리, 내용 및 활용방안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등록정보를 기초로 인력·생산·유통·경영 등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정보관리 단위, 등록항목 등을 정비하고 스마트농정지원 등 활용도를 제고하는 내용의 농업경영체 등록 D/B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동 계획의 이행을 위해 근거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중 농산물 유통 및 가공정보, 추정농업소득 및 추정농업외소득, 자산 및 부채정보 추가안 제2조제1항제5호, 6호
1) 보다 체계적인 농업경영체 육성 지원정책 수립을 위하여 주요 농업경영 관련정보인 유통 가공정보 및 추정소득정보 등 추가
- 나쌀 밭 조건불리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농지소재지 관할 읍장 면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토록 함(안 제3조제1항 단서 신설)안 제3조
1) 직접지불금 신청서는 개별법령에서 등록신청서를 농지소재지 관할 읍장 면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농지소재지 관할 읍 면동장에게 제출토록 함
- 다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를 등록(변경)신청서로 서식 변경안 제3조제1항제1호, 2호
- 라읍장 면장 또는 동장은 신청서 사본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에 송부토록 단서조항 신설안 제3조제3항
1) 직접지불금 신청서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장 면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직접지불금 외 나머지 등록신청한 농업경영정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등록하기위하여 지자체가 해당 등록신청서를 관할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송부토록 함
- 마등록정보를 바탕으로 스마트농정지원, 농림지원 사업관리 및 농업인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의 근거조항 신설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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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16
- 예고 종료2014-01-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