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3-12-16 예고
- 입법예고
- 2014-05-22
- 의견제출 마감
- 2014-07-01
- 공포
- 2014-08-07
- 시행
- 2014-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대상 정보에 추가하고, 해당 정보에 변경사항이 있을 시, 변경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변경등록 대상 정보」에 추정소득, 자산 및 부채,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에 관한 정보, 농업 법인의 현황 정보를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이미 지난 ‘14년 1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의견조회를 한 바 있으나, 추정소득, 자산 및 부채,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에 관한 정보, 농업법인의 현황 정보를 변경등록 대상 정보로 수정 추가하기 위하여 재입법예고를 실시함.
- 가영 제2조제2항1호에 따른 변경등록대상 정보를 정의안 제3조의2 신설
1) 연간 농업소득 및 농업외소득에 관한 정보
2) 자산, 부채(負債)에 관한 정보
3)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에 관한 정보
4) 농업 법인의 소재지 및 법인 대표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법인 출자자수, 출자금 총액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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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 제2조제2항1호에 따른 변경등록대상 정보를 정의(안 제3조의2 신설)
1) 연간 농업소득 및 농업외소득에 관한 정보
2) 자산, 부채(負債)에 관한 정보
3)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에 관한 정보
4) 농업 법인의 소재지 및 법인 대표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법인 출자자수, 출자금 총액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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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22
- 예고 종료2014-07-01
- 공포2014-08-07
- 시행2014-08-07